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 14.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법규법인 2009-0433 법규법인2009-0433 법규법인20090433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 받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법규법인 2009-0433 법규법인2009-0433 법규법인20090433 20100114 201001 2010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