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또는 재건축한 신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1.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음 <br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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