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6 부동산거래관리과-96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부당행위계산시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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