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0.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4 부동산거래관리과-94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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