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8.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문제
부동산거래관리과-75 부동산거래관리과-75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00118 201001 2010 01 18
요지
양수인의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본문
1. 자산의 양도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과 관련하여 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과 처리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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