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5.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부동산거래관리과-62 부동산거래관리과-62 부동산거래관리과62 20100115 201001 2010 01 15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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