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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4.

임야가 수용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 부동산거래관리과-56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1.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br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임야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등기상 명의인들의 공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수용된 임야가 등기상명의자의 재산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3항제8호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1항및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제2항(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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