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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8.

1세대 2주택 중과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3 부동산거래관리과-23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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