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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8.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22 부동산거래관리과-22 부동산거래관리과22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의제배당금액 가산, 합병교부금 차감)을 합병교부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본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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