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3. 30.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규법인2009-0864 법규법인2009-0864 법규법인20090864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신청인이 도시지역 안의 건물(상가 및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건물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건물 철거 전까지 기간 동안은 상가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물 철거 후의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