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70 부가가치세과-170 부가가치세과170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外 2건

본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70 부가가치세과-170 부가가치세과170 20100208 201002 2010 0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