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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0.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91 부동산거래관리과-91 부동산거래관리과91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교환계약서,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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