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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9.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9 부동산거래관리과-89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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