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1 부동산거래관리과-41 부동산거래관리과41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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