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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35 부동산거래관리과-35 부동산거래관리과35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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