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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8.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1 부동산거래관리과-11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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