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8.
건설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 부동산거래관리과-13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건설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건설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