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9.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1140 재산세과-1140 재산세과1140 20091229 200912 2009 12 29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