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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9.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산세과-1139 재산세과-1139 재산세과1139 20091229 200912 2009 12 29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B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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