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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095 재산세과-1095 재산세과1095 20091223 200912 2009 12 23

요지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함 ○귀 질의와 같이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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