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051 재산세과-1051 재산세과1051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거주자 2009.2.12.부터 2010.2.11.까지, 비거주자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중에「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는 자기 소유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분양하는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98조의3 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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