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1.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982 재산세과-982 재산세과982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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