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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1.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984 재산세과-984 재산세과984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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