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재산세과-985 재산세과-985 재산세과985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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