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3.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할증평가 적용여부
재산세과-106 재산세과-106 재산세과106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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