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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3.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105 재산세과-105 재산세과105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2002.1.1.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 이내의 금액을 말함)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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