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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재산세과-76 재산세과-76 재산세과76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2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신청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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