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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25 재산세과-25 재산세과25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또는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농업에 종사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또는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농업에 종사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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