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0.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489 재산세과-1489 재산세과1489 20090720 200907 2009 07 20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489 재산세과-1489 재산세과1489 20090720 200907 2009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