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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1094 재산세과-1094 재산세과1094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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