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095 재산세과-1095 재산세과1095 20090602 200906 2009 06 0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