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6.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028 재산세과-1028 재산세과1028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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