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9.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재산세과-972 재산세과-972 재산세과972 20090519 200905 2009 05 19

요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재산세과-972 재산세과-972 재산세과972 20090519 200905 2009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