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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5.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해당 여부

재산세과-943 재산세과-943 재산세과943 20090515 200905 2009 05 1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1-1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 등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1-1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 등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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