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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856 재산세과-856 재산세과856 20090501 200905 2009 05 01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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