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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9.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재산세과-842 재산세과-842 재산세과842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지분에 대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인소유 지분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 합계 제1항 제1호 라목에 × ------------------------------ 의한 가액 당해 개별주택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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