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0.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814 재산세과-814 재산세과814 20090310 200903 2009 03 10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건축물 착공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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