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재산세과-730 재산세과-730 재산세과730 20090303 200903 2009 03 0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본문
45%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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