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3.
토지의 취득시기 및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633 재산세과-633 재산세과633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방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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