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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12.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자세원과-89 전자세원과-89 전자세원과89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단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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