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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2. 11.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0-18 법규부가2010-18 법규부가201018 20100211 201002 2010 02 11

요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신청인이 경제, 특정산업, 분야, 사업,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인 ◇◇◇◇홍콩(주)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합계액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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