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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9.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356 부가46015-2356 부가460152356 19961109 199611 1996 11 09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함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위 회신 1항은 재부가-72(2010.02.04)에 의거 변경된 회신문임 2. 일반과세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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