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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8.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40 부동산거래관리과-140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적용 안됨

본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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