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8.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39 부동산거래관리과-139 부동산거래관리과139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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