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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2.

설립후 휴업기간 있는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6 부동산거래관리과-116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0100122 201001 2010 01 22

요지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 계산시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8조제1항 후단에서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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