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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2.

4인의 공동소유 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부동산거래관리과-118 부동산거래관리과-118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00122 201001 2010 01 22

요지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인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은 재산의 무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제외)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지분증가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자 제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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