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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2.

조합원입주권의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4 부동산거래관리과-114 부동산거래관리과114 20100122 201001 2010 01 22

요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토지 또는 건물)이나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아 제97조제4항(배우자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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