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9.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84 부동산거래관리과-84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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