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9.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7 부동산거래관리과-87 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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