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9.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9 부동산거래관리과-79 부동산거래관리과79 20100119 201001 2010 01 19
요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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